코로나로 빼앗긴 일상회복 첫걸음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2.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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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작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대상 예방접종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 1개월여 만에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부는 오늘인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오는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진행된다.

이번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종류이다.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5일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78만명 분을 출하하고 코백스를 통해 구입한 화이자 백신 5만8500명분도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원, 임실, 순창지역도 이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시행지원팀과 접종총괄팀 등 5개 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여 3월중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을 필두로 11월까지 남원시민 70% 이상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보관 과정을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을 완료하고 관내 소재한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시작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순창군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 세부계획 수립하여 올 9월까지 전 군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면역 형성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하루 전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와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할 경우이며 임신부와 소아청소년는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이며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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