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3.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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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8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 22시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하여 1.5단계를 적용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기·충북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도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등 관리를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2월, 300인 이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3,980명 PCR검사에 이어 소규모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2,213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다.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백신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PC방, 실내체육시설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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