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무단이탈자 엄중 대응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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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2천여 명…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고발, 생활지원금 배제 등 무단이탈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전북도 제공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는 22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 중 빈번한 확진사례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자가격리자 관리 및 실태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에 달한다.

이에, 전북도는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22일부터 31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앱등을 통한 격리자 모니터링 및 무단이탈자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추진하며, 무단이탈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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