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업 피해 어가도 재난지원금 지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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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각 세대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하도록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유통이 막히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내수면 피해 어가 등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5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수면 양식 피해어가 등 총 2,700가구에 각 세대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중에 내수면 양식업 어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단 한 차례도 반영된 바 없고,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전북의 내수면 양식 생산량은 7,047톤, 생산금액은 1,025억2,100만원에 달하는 등 9개 어종 가운데 6개 어종을 전북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 양식업의 특성 상 대부분 국내에 납품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판로가 급감하면서 내수면 양식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내수면 양식업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지난 1년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어느 곳에도 하소연 조차 못하고 있던,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내수면 양식업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경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충분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양식업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내수면 양식업 피해어가에도 작지만 의미있는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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