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환경오염 꼼짝 마”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4.2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 편성‧운영…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불법소각·투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실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임실군 제공
임실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농업부산물 및 폐목재 등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년내내 강력 대응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이 잦은 취약지역에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 43대와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달 중 불법소각 3, 불법투기 4건 등 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 회수하여 적법 처리토록 조치 명령한 바 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에 강력 대응해 시가지 경관개선을 도모하여 청결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환경 인식 고취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