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복지누락… 부정적 행정 ‘무더기’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5.09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노암·죽앙동서 불법 수의계약·미성년자 과태료 조장 등 행정 지적

남원시가 복지업무를 소홀히 해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할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특정 업체를 위한 불·탈법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수년전부터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와 ‘복지누락’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고,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무면허 건설업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고 주민의견 반영할 기회를 박탈해 문재인 정부의 소통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감사실은 예산·회계·계약구매에 관한 사항과 공사 설계·시공·감독사항, 사회복지보조금 및 민원업무 처리사항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노암동과 죽항동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죽항동에서는 주민 3명이 신청한 월 급여 59만8,4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암동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할 과태료까지 징수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죽항·노암동은 보란 듯이 세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천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계약하도록 돼 있음에도 죽항동과 노암동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모정과 마을회관이 무면허 업자의 손에 완성된 셈이다.

특히 노암동에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의원회도 열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의 방만한 시정행태로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정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