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6.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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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에 있는 도로나 놀이시설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 비용이나 안전관리 지원 골자
1천만원 이하 사업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최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남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도로나 놀이시설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 비용이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의 대상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한정되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전에는 보조금 지원 상한이 총사업비의 70%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외에 공동주택 내의 운동시설이나 자전거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되었다.

최형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33천 가구 중에 12천 가구가 공통주택이고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시의 주택 정책도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대표 발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최형규 의원은 아파트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 비해 수요는 더 많으면서도 행정서비스 공급은 미약했던 공동주택의 정책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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