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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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키로
전주·군산·익산·완주 이서면 제외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본격적인 개편안에 대비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고려되었다.

앞서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조기 시행 가능성도 존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는 논의 중이며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으로 조정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50%까지, 모임·식사·숙박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에 해당되며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한다.

또한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한다.

시군별 개별적인 특별 방역대책 시행,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및 하향에 있어서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의견 존중,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전라북도 전체 상황 외에는 시군에서 개별 브리핑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주시길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우울감 극복,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될 때까지 안정적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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