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선 낮은 버스노선, 최소 운행 보장해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7.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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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대표발의
수익성 때문에 노선폐지·감차할 경우 유예·손실보상 근거 마련

앞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만큼은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특히나 이들 지역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도심에 비해 더 많은게 현실”이라면서, “운송사업자 역시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을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의 노선폐지나 감차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함께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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