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국 최초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 100%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8.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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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제2농공단지 편입 토지 114필지 171,412㎡, 보상 협의 모두 완료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등 적극 행정 성과,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
/임실군 제공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추진 중인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를 마쳤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 16개월 만에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14필지 171,412, 군은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는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전담 배치하는 등 보상 협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거주하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과 소유권 이전, 보상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근저당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건물까지도 해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주민의 호응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협조에 힘입어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 100%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덕에 보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절차와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물론 친절을 체감하는 보상처리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업인정을 받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수용할 토지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이며, 대표적인 우수사례라는 평가다.

군이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지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어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아 5월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7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많은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주요 핵심사업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등 적극 행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다른 사업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와 주민들의 협조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 성과를 이뤄냈다오수제2농공단지에 조속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분야 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래 보상 절차는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와 물건 등을 조사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협의가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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