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노린 무법킥보드 시장, 남원에 기승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8.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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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인구 많은 통학로·도보 등 곳곳 전동킥보드 난립, 불법 주차·질주 ‘골머리’
안전 위협·무분별 방치로 2차 사고 우려 등 불편 초래
규제법안 마련 시급, 경찰·시의회 강력 대응 등 관리 필요
남원 도심의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들이 무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남원 도심의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들이 무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각 지자체마다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 전동킥보드 영업이 어려워지자, 업체들이 법이 허술한 지자체를 물색한뒤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남원에도 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업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부근과 통학로, 보도 위 등 목 좋은 인도와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전동킥보드를 살포해 어린 학생들의 무법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남원의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또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도 금지됐으며, 야간 주행시 전조등 작동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전동킥보드가 먼저 보급된 수도권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헬멧까지 제공하며 서비스에 나섰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용자가 뚝 끊긴 상황이다.

더구나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각 지자체마다 대응 법안을 마련하며 철퇴를 가해 그동안 무법천지에서 돈을 벌어온 전동킥보드 업체의 영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또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점자블록 등 13개 구역에 대한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는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자 지자체마다 법을 개정해 견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유예 없이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주차관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정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강력한 법안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여 시 자동차 렌트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확인과 헬멧과 전조등 설치 등을 해야하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영업이 어려워진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법안 준수가 아닌 법과 감시망이 허술한 지역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남원에도 최근 한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살포했으며, 그 흔한 헬멧조차 서비스하지 않아, 시민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무법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과 시의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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