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무분별 방치로 2차 사고 우려 등 불편 초래
규제법안 마련 시급, 경찰·시의회 강력 대응 등 관리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각 지자체마다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 전동킥보드 영업이 어려워지자, 업체들이 법이 허술한 지자체를 물색한뒤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남원에도 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업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부근과 통학로, 보도 위 등 목 좋은 인도와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전동킥보드를 살포해 어린 학생들의 무법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남원의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또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도 금지됐으며, 야간 주행시 전조등 작동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전동킥보드가 먼저 보급된 수도권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헬멧까지 제공하며 서비스에 나섰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용자가 뚝 끊긴 상황이다.
더구나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각 지자체마다 대응 법안을 마련하며 철퇴를 가해 그동안 무법천지에서 돈을 벌어온 전동킥보드 업체의 영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또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점자블록 등 13개 구역에 대한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는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자 지자체마다 법을 개정해 견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유예 없이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주차관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정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강력한 법안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여 시 자동차 렌트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확인과 헬멧과 전조등 설치 등을 해야하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영업이 어려워진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법안 준수가 아닌 법과 감시망이 허술한 지역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남원에도 최근 한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살포했으며, 그 흔한 헬멧조차 서비스하지 않아, 시민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무법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과 시의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