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국 최초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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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 대표 발의…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연맹 임실군의회 찾아 감사패 전달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 제공

 

#출산을 앞둔 임실군청 여성공무원 A씨는 최근 면전에서 퍼붓는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내 세금 먹고살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의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실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진남근 의장을 방문해 임실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신장에 앞장서 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실군공무원조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1년 안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1,800명에 이르고 있다.

어렵게 공부하며 공무원에 입사를 했는데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그만두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남근 의장은 군민에게 봉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권익 및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또한 성숙한 군민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청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다임실군청 전 공무원들은 더욱더 지역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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