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가족모임 ‘ 4+4인까지만’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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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4단계 지역 3단계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필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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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의 가족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2주 앞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은 4단계 지역에서도 3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선 방역 위험성 때문에 8명이 집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단체활동이 제한된다.

정부는 6일(월)부터 10월 3일(일)까지 4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따른 환자발생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전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앞두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방역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군산·익산과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4주간 연장한다.

다만, 환자수 급증으로 4단계로 자체 격상한 전주시(8.27~9.9)와 완주군혁신도시(갈산리)(8.27~9.9)은 유행상황 호전으로 시·군 자체 3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3단계로 자체 격상한 부안군(당초 8.27~9.5→1주 연장하여 9.12까지)은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지역 유행상황을 관찰한 후 자체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4단계의 경우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했으나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했으나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도내 전역, 단계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원제한 없이 만남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6일부터는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로 강화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접종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 후 14일 경과자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 모든지역,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사적모임 관련 조치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4단계 22시까지 조정)은 지자체별 임의조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친화적인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하기’와 ‘귀가 후 집에서 머물며 증상관찰과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를 권고했다. 이밖에도 고향 방문시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지켜줄 것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지난해 이어 철도 승차권도 창측만 판매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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