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0.04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모임 4인, 백신접종자 4명 포함 8인까지… 결혼식·돌잔치 방역 완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17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예방접종완료자(백신접종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인까지로(1차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 제한된다.

변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결혼식, 돌잔치에서 적용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식사 제공시)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하다.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ㅈ9명,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가능하다.

돌찬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3~4단계)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16+33)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