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 백신접종자 4명 포함 8인까지… 결혼식·돌잔치 방역 완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17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예방접종완료자(백신접종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인까지로(1차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 제한된다.
변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결혼식, 돌잔치에서 적용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식사 제공시)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하다.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ㅈ9명,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가능하다.
돌찬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3~4단계)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16+33)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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