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고도 서비스 미이용자 71만명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0.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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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 가장 많아"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해야" 강조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7)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3,784명으로 4등급(1787,546), 3등급(131162), 2등급(503,639), 5등급(391,678), 1등급(263,007) 순이었는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8,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201676,436(14.7%)에서 201787,893(15.0%), 2018110,419(16.4%), 2019131,033(16.9%), 2020145,482(16.9%), 올해 7월 현재 157,035(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이용 사유 중에서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이용자가 7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중증 대상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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