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지구 지적재조사 효율적 추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0.2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수행기관사업으로 전년 대비 지적확정예정 통보 10개월 기간 단축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실적 9월말 기준 전북 도내 1위 기록
/임실군 제공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오수면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통해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고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사전 제도 운영으로 올해 오수지구를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책임수행기관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의 업무처리계획에 따라 수행자선정 전 기준점측량을 의뢰해 일필지측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하되 임실군 오수지구가 도시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필지측량과 성과 검사를 동시에 추진해 지적확정예정 통보를 전년 대비 10개월 단축했다.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오수지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오수지구가 도심지 지적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한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교육, 기술, 장비, 행정업무 등 협업 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 10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임실군의 사례를 통해 협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