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바빠진다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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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비수도권 사적모임 ‘12명까지’
지자체 유행상황 고려 강도 조정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안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다시 바빠진다. 11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매장 영업이 시간제한이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1월 1일부터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로 결정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되고 학원은 수능시험(11.18)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된다. 또한, 안전한 일상전환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 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감염 취약시설은 이용자 특성상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하고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하고 미접종환자 1․2인실 배정과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되고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하고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은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 미접종자 이용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2차 개편안에서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방안 모색하고 초기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사회적인 변화 및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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