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대응 ‘소매 걷어’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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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6개분야 16개 과제 중점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

전라북도가 앞으로 4개월간 강도 높 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 히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 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 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 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에 따라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9.12월~’20.3월)를 시행해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제2차 계절관리제(‘20.12월~’21.3 월)에는 정부 및 온라인 국민투표결과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 과도 있었다. 전북도는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기간 (‘21.12월~’22.3월)에는 영농잔재물·폐기 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저감강화, 대 형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과 같은 배출시설 지도 단속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하고 각 분야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절관리제의 주요내용(6개 분 야, 16개 과제)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을 적극 홍보한다. 올해 12월부터 수도 권을 중심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이 본 격 시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운행제한 제 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위해 자체제작한 홍보영상을 12월부터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올 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 진 입해 단속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할 계획 이다.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 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 이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6,089대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 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차량은 운 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둘째,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밀집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배출 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도내 34개 도로(153.5㎞)에 대해 도로청소차 를 활용한 청소 주기를 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및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영농폐 기물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여 수 거토록 하고, 불법행위(소각, 매립, 방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할 예정이다. 여섯째, 민간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 지 발생 불법행위 상시감시와 함께 정밀 측정차량을 이용한 주요 산단지역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 설 100기 설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 라 확충, 공공사업장 2개소의 자발적 감 축협약을 통한 공공분야 미세먼지 감축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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