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 지방선거운동 전면 금지 시작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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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자치단체장 홍보물 배부·행사 참석 못해, 선거법 위반 행위 대한 주의 요구
남원·순창 지역, 3선 연임 제한으로 치열한 경쟁 예고
임실 지역, 현직 무소속 3선 도전에 따른 정당간의 혈투
민주당 경선 참여 예상자 돌발 변수·후보자 정책 등 관건

내년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입후보자들의 물밑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 3일부터는 현직 시장·군수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되고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까지 퇴직해야 한다.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같은 해 3월 3일까지 물러나야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각 부서는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지방동시선거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남원시장 선거의 경우 이환주 남원시장이 3선연임 제한으로 떠나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공천을 두고 윤승호 전)남원시장, 이상현 전)도의원, 박용섭 전)남원시 농업건설국장, 최경식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등이 경쟁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밖에서는 강동원 전)국회의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나서지 않은 남원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공천 프리미엄에 이환주 시장의 직·간접적 영향력과 무소속 연대 가능성 등 지역 곳곳에서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실군수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심민 군수의 무소속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군으로 한병락 부위원장을 비롯 정인준 임실군산림조합장, 한완수 현)전북도의원, 김진명 전)도의원, 박기봉 전)남원부시장 등 자천타천 5~6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결국 무소속 대 민주당 후보간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 점쳐진다.

순창군수 선거의 경우 군수직을 노리는 입지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황숙주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 탓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기환 전)순정축협 조합장과 장종일 전)효사랑순창요양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최영일 현)전북도의원, 홍승채 군장대학교 겸임교수 등이다. 대부분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선거판 추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참여 예상자 가운데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후보 등장도 가능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후보별 정책이나 자질 등의 검증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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