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불발… 연말연시 ‘빗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2.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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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운영 제한
전북도,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취소 조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2022년 1월 2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2022년 1월 2일까지

정부가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다시 빗장을 걸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붕 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18일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거리두 기를 강화했다.

먼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기준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 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 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하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됐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했다.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을 축소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 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 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 되지 않는다.

전북도도 정부의 비상조치에 발맞 춰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 행사 취소 조치에 나섰다.

도는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관련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를 취소 요청하여 이동과 만남을 줄여 확산세 증가세에 반전을 유도한다.

개인․단체․산악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계획할 수 있기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은 출입금지 조치 등 시군과 협조하여 방문객 출입을 사전에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한다. 모든 민간단체도 역시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하고, 혹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연말연시 행사취소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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