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백신패스 적용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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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적용, 1주일 계도기간 - 청소년 3월 1일부터 시행
영화관·공연장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이젠  백화점·대형마트에 미접종자는 출입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3일부터 오는 16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추가 적용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확진자수가 7천명에서 5천명대로 줄었지만 감소세 전환 초입단계로 유행 규모 축소에 집중 할 필요가 있으며, 병상확보 등 의료 체계 확충과 접종률 제고를 위해 1월 말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했다.

또한 정부는 병상확충,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확충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행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2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규제는 현재와 같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가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 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경우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를 증명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다수 인원이 출입함에도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및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QR체크 등 전자출입명 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해당되며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 (1.10.~1.16.)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 (2~3시간)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기존 22시까지로 제한 → 상영· 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오는 3월 1일까지 1개월 유예(’22.3.1.~)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계도기간 1개월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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