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60세부터 가입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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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건보료, 소득 비중 높이고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
어음거래 부작용 최소화,기업간 상생 결제 확대
상시 근로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본지는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정리했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 20→30%로 확대

내년 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700만원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올해 6월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상생 결제 늘려 연쇄 부도 막는다…공제율 최대 0.3%p 확대

정부가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법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최대 0.3%포인트(p) 상향하고 공제구간을 세분화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15일 이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현행 0.2%에서 0.5%로 0.3%p 높아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60일 이내 지급할 경우 0.1%를 공제해줬으나 이를 16~30일 지급, 31~60일 지급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0.3%, 0.15%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음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요건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 결제로 대체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지원부 전면 개편

내년부터 농지원부가 기존 농업인에서 농지별 작성으로 49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정책의 경우 지난 10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 기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했던 것을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그간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지고 저소득 농업인, 장기영농인에겐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지급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합한 것으로, 0~1세 아동이 대상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1869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병원 시설 장비 지원 확대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는 경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 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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