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산림조합 대출금’ 상환여부 논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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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장 재임시 대출금 1000만원 대손상각처리 확인

전북 임실군의회 의장 출신의 현직 전북도의원이 과거 산림조합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 여부를 놓고 뒤늦게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의원은 군의장을 지내던 지난 1997년도에 임실군산림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았으나, 산림조합측은 당시 대출금과 관련해 ‘대손상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뜻한다.

산림조합측은 ‘특수채권’으로 분류한 뒤 지난 2003년에 대손상각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임순남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동생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 1,000만원을 대출 받아 주었고 동생이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제가 대출금이 연체돼 있는 것을 알았으면 상환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뒤늦게 대출금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이 산림조합에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산림조합측에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상각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간혹 음해를 받는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게 사실이다”며 “제가 구차하게 해명을 해도 소모적인 논란만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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