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할당제 필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업보조금 사업의 일정 비율 할당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3일 열린 가운데 최형규 의원(향교·도통)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현재 남원의 농업이 처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다"며 "청년농업인이 돌아와야만 소멸 위기의 농촌지역이 활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농업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특히 남원에 부모세대 없이 새롭게 유입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시의 자체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창업농'은 (농사는)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배운 영농기술로 2~3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힘든 분야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창업농을 위해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 기준'이 청년창업농과 기존의 농업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 '영농 경력'과 '자본금'이 적은 청년창업농이 보조사업에서 탈락하기 쉽다"며 "특히 보조금(율)이 높은 사업 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 농업인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원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