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국악대전위원, 여성공무원에 폭언 논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4.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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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농악단 소리체험관 휴관일 방문해 "문 늦게 열어줬다"며 폭언
여성공무원 심한 충격-공포심으로 병원에 입원...남원시 노조 고발키로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남원시 여성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춘향국악대전위원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악대전 위원 A씨는 지난 1110시경 위원 3명과 함께 국악대전이 펼쳐지는 남원시립농악단 현장을 사전 방문해 소리체험관 관장에게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OO, 목을 따버린다"면서 4분정도 막무가내로 욕을 퍼부었다는 것.

관장 B씨는 "국악대전 위원 A씨가 머리위로 구타하려는 시늉 하면서 "OO년 확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협박을 당했다"며 심한 충격과 함께 공포심을 느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또한 심한 욕설과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높은 혈압과 함께 손이 떨리고 눈이 튀어 나올 정도의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남원시 노조부국장은 "남원시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국악대전 위원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일 남원시 노조위원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여성분한테 막말을 한 것은 언어폭력이고 갑질"이라며 "조합원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악대전 A위원은 그날이 휴관인 줄 모르고 갔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게 됐다며 피해 당자자를 찾아 사과와 함께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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