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침 제정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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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도 안착 도모 앞장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운영 지침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의회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관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 포함되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 하도록 하였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 계약·채용 등 이해충돌 상황별로 업무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직원들 교육을 시행하여 차근차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희재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강령 수준의 공직자 윤리를 통일된 법체계로 정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원시의회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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