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 학력 혐의 조사...“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민주당 후보가 3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최경식 후보의 허위 학력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24일 지역의 한 민영방송사에서 열린 전북 남원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학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무소속 강동원 후보는 박사학위는 1개인데, 최 후보가 ①행정학 박사 ②소방 행정학 ③소방학 박사 등 3가지를 명함 등에 사용해 배부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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