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처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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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학력 혐의 조사...“허위사실공표죄 해당”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민주당 후보가 3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최경식 후보의 허위 학력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24일 지역의 한 민영방송사에서 열린 전북 남원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학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무소속 강동원 후보는 박사학위는 1개인데, 최 후보가 행정학 박사 소방 행정학 소방학 박사 등 3가지를 명함 등에 사용해 배부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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