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독거노인 도시락 영양지원사업 추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7.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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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구림면 8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순창군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영양 건강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영양 건강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지역의 고령화와 복지사각지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영양 건강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적성면과 구림면의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성면은 생활개선회, 구림면은 화암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매주 2회 도시락(, , 반찬 3)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적성면에서는 총 37, 구림면에서는 45명의 독거노인이 영양지원을 받게 됐다.

적성면 전오옥 생활개선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민선 8기 순창군이 그리는 청사진의 한 축인 따뜻한 복지로써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1,0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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