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천·양지천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설 설치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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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
순창군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9월까지 침수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9월까지 침수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9월까지 침수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군은 둔치주차장 안전을 위해 지난해 행안부에 사업신청을 통해 국비 27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7500만원을 포함해 총 5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천구역 설치 주차장의 자동차 차단시설,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주차장 통제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군은 통제시설 설치와 함께 침수알림시스템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침수알림시스템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될 경우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행안부 통합관리서버와 연동해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둔치 주차장 이용자에게 재난 발생상황을 빠르게 전달해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입출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물이 불어날 경우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주변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황과 강수량, 날씨 정보등을 송출해 주민들에게 생활 안전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CCTV도 총 12대를 설치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현재 양지천주차장에 있는 농기계 등 불법 적치물의 이동 등 사업 추진기간 동안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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