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군민안전보험 해결 '척척'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8.2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 군민안전보험 대대적 홍보 추진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 군민 피해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임실군 제공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임실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17명으로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12, 화재폭발 및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 3, 감염병 사망 2건 등으로 총 97,100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은 올해에는 지방재정공제회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항목을 추가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군민이 발생하여 유가족 등이 경제적인 수혜를 받았다.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에는 보장금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및 익사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지급받게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플래카드 게시 등 군민안전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 사고 동향을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많은 군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자그마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