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대상 6,044명 확정...지급대상 농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수령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4월 말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25일 최종대상 6,044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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