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2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9.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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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포함... 보장금액 1,200만원 까지 지급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21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하여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 추가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에는 확대된 보장항목까지 포함하여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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