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박차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09.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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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혜택 및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순창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 제도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9월 중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추석 명절에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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