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관련 개선 방안 촉구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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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통해 주장
수의계약 총량제-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 도 요청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25일 열린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주는 방안과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업체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또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과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체결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20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이하4억원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이하2억원이하, 그 외 공사 8,000만원이하16,000만원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이하1억원이하로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30조에 의거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1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 촉구와 함께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체결 활성화를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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