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빈집 정비 효율성 높인다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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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의원, 빈집 정비 및 활용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주거환경 개선사업 탄력
전평기 의원
전평기 의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위해 「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남원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빈집정비 사업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사업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정비 방법, 빈정정비 지원·활용·기금 조성을 규정하고, 지도·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 지원 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인구는 줄고 빈집이 자연스레 늘어가고 있음에도 빈집을 방치하고 있고, 노후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의 소극적 지원만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평기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철거·정비는 물론 주민의 편의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남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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