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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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된다.

병장 월급 100만원… 봉급 인상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된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수·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된다.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한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하며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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