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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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키워 집행부 효율적으로 견제·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오창숙 의원.
오창숙 의원.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지만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고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속해있다 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오창숙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키워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오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최근각종 조례 입법을 발의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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