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경식 시장은 직위 유지...양해석 의원은 상실형 구형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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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檢, ‘선거비용 초과 지출’ 양해석 전북도의원, 600만 원 구형
필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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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과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재판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경식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이 유지된 반면 양해석 도의원은 벌금 6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 등 피고인이 마치 소방행정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했던 점 등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때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2004년에 근로기준법 이외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졸업한 대학원은 소방행정학과였고,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양해석 도의원에게는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선거비용 누락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5230만 원보다 4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해석 도의원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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