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유태용
  • 승인 2023.02.1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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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2022.12.31기준)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

남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2022.12.31.기준)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총사업비 1천 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된다. 격년제로 신청을 받아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였다. 사업에서 제외대상이였던 임대아파트를 포함시켰으며, 사업비를 최대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들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하였다.

남원시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6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단지는 11개의 단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CCTV설치, 승강기 교체, 지붕 설치, LED등 교체, 외벽 도색 등으로 6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23년도에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2022.12.31.기준)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총사업비 1천 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된다. 격년제로 신청을 받아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였다. 사업에서 제외대상이였던 임대아파트를 포함시켰으며, 사업비를 최대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들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하였다.

남원시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6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단지는 11개의 단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CCTV설치, 승강기 교체, 지붕 설치, LED등 교체, 외벽 도색 등으로 6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23년도에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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