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후아파트, 관리정책 미흡”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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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아파트 비중 53.6%, 전국 광역도 기준 비율 가장 높아
양해석 도의원,재건축 규제 완화·유도 정책 등 적극행정 요구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은 제3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 촉구에 나섰다.

양해석 도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광역도 기준 노후아파트 비율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현황 역시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년 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 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다.

시군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50.4%), ‘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양 의원은 “과거 2~30년 전 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의원은 김관영지사를 상대로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시군에서조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유도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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