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전북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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