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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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남원시 제공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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