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하고 후보자 매수하고’...최악의 금품 선거로 얼룩진 전북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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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시도...선거에서도 광 파나?
5당(當)3락(落) 공식은 옛말...이젠 7당5락
금품 살포 의혹 후보자에, 오히려 공갈 협박?한 기자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매수를 시도하는가 하면 도내 곳곳에서 금품이 살포되고 있어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당초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불법이 판치고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사상 처음으로 2005년 3월 11일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내에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최악의 조합장 선거로 꼽히고 있다.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며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안-고창의 한 조합에서는 모 조합장 후보자가 금전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에서는 불법 선거의 시세도 바꿔 빈축을 샀다.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는 5당3락이라는 불법 공식이 있었는데, 이 뜻은 50만 원을 뿌리면 당선되고 30만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줄임말이다.

전주의 한 조합에서 각 후보자간 금품 살포 경쟁을 벌였다는 폭로가 잇따랐고, 조합원들의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50만 원을 건넨 후보자를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가 7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불법 선거금액도 올랐을까? 5당3락이 아닌 7당5락을 보여준 셈이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은 돈뭉치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

또 전주의 모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려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으며, 2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선관위로 불법으로 받은 홍어를 들고 자수하러 찾아가기도 했다.

임순남 지역도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남원의 한 조합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인 A 씨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또 조합원 B 씨는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실 지역의 한 조합에서는 모 후보가 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혹의 당사자는 일부 기자들로부터 공갈 협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을 3억 원을 지급하고 있기에, 과거와 달리 금품을 제공 받은 조합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선관위는 2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9건은 경찰에 고발, 3건은 수사의뢰, 17건은 경고처분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며, 조합원들에게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선관위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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