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투표소 사고 관련 장례비 등 행정적 지원 최선”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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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구성, 3차 회의 개최 장례비 500만원 지급결정
최영일 군수가 9일 10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 회의를 갖고 대책을 지시했다.
최영일 군수가 9일 10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을 지시했다.

 

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910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 회의를 갖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최 군수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오늘내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군수는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하여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말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됐다면서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모든 사항들을 유족들과 협의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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