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인사처분과 관련해 제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오창숙 의원은 20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한이 정당, 공정 그리고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며 이같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오 의원은 “최 시장은 당선 이후 총 2차례에 걸친 정기 인사발령 처분했다. 특히 1월 단행한 정기 인사발령과 관련해 부당 및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생겨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우선 최 시장이 1월 25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 사실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 시행한 것인지 따졌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월 인사발령으로, 5급 사무관 인사발령과 관련해,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착안해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 그 기준 또는 판단 근거, 판단 결과 및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6여명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해 어떤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사 발령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특히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며 “시장이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월 정기인사와 수많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혹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오 의원은 “인사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나, 그 인사권한의 행사는 수십가지의 견제장치를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