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4.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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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오는 28일까지 접수… 2022. 1. 1. 이후 출산 산모·임산부 해당
필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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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금)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정부지원이 중단됐음에도 임산부와 친환경농가의 수요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중단없이 2,500명, 12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2. 1. 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로, 에코이몰(www.ecoemall.com)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도 자격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항은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며, 이중 20%인 9만6천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3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 이하이며, 자부담을 할 경우 구매 한도를 초과해 구매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20년부터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비록 국비 지원이 중단됐지만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도내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은 업체에서 직접 임산부에게 배송할 계획이고, 이르면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고,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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