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콘도 공매 매각결정 취소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4.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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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2번째 매각결정 취소...재공매 바로 진행키로
효산콘도.
효산콘도.

 

효산콘도 공매 잔금 지급에 대해 매수법인이 지정된 기한인 417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418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종 매각결정취소 되었다.

이번 매각결정취소는 올초에 이어 2번째로 작년 매각결정가에 비해 8억 높게 낙찰되어 어느 때보다 효산콘도 부지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연이은 잔금 불납으로 인하여 공매 결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소재 건설업 법인인 낙찰업체는 납부기한까지 잔금 납부를 위해 투자자 유치에 노력하였으나 효산콘도에 남아있는 추가 발생 유치권의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납부 기한까지 자금확보에 최종 실패하였다.

시는 매각결정 취소 이후 여러 관심 업체들로부터 조속한 재공매를 촉구하는 요청이 있어, 지체없이 재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유치권 문제 등 발생 시 그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존재 등으로 공매가 종결되어도 체납지방세 전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한 공매인 만큼 효산콘도의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는 남원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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