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인증 소요시간 ‘울화통’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6.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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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 도의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걸려 … 예산초과·준공지연 등 지적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을 받는데만 수개월씩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은 지난 2008년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BF인증은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 더 상세하고 강도 높은 인증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승강기 설치의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계단,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BF인증에서는 2층 이상이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 등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인증대상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9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인증절차에 있어 예비인증 및 본인증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든지, 인증기준은 있으나 그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심사위원에 따라 과도하게 주관적 심사가 이루어져 수정보완작업을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해 본인증을 받는 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여까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해석 의원은 “인증을 받는 데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비 및 공기지연에 따른 시공비용 등 예산초과, 준공지연 등 관계업체, 행정, 주민 모두에게 연쇄적인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보다는 오히려 제도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건의안에서는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증 심사기관을 지역별 거점기관으로 확대, ▲인증절차 단축 및 보완기간 포함한 인증평가기간 재규정, ▲인증평가기준 개편,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조사업 국비 지원, ▲건축 교육과정에 배리어프리설계 필수 포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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