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 서명 받아 제출해야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주민소환법에 의한 본 투표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전날 접수됐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1주일 안에 절차를 공고하고 청구인 서명부를 발부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전북도에서 주민소환제가 시도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본격적인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남원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전체의 15% 주민 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는 최초 신청 주민이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경우 요건을 충족,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3%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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