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세∼17세까지 매월 10만원 확대 시행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1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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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세~6세 매월 10만원씩...11월부터 7세~17세 아동 포함 매월 10만원씩 확대
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 -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던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 관내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에 2차로 협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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