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4.02.04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 사전선거운동이란(법 제254조)
⑴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⑵ 이러한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58)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5~5. 16.)
※ 선거기간 : 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5. 22.~6. 4.)
※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5. 22.~6. 3.)

나.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함.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⑴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법 제58조)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⑵ 입후보 준비행위(법 제58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⑶ 선거운동 준비행위(법 제58조)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
⑷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법 제58조)
㈎ 입후보예정자가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⑸ 의례적․사교상의 행위(법 제58조)
㈎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추석․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유형
⑴ 선거당일 선거운동죄(법 제254조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특정 사전선거운동죄(법 제254조제2항)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마.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의회답
⑴ 귀성환영 현수막게시
설인사 등의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1996. 10. 9. 회답)
⑵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2008. 3. 14. 회답)
⑶ 저서의 출장 판매
입후보예정자가 저술한 선거와 관계없는 기행문 등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67. 5. 30. 회답)
⑷ 계속적인 시장순방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2. 11. 6.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⑸ 대규모 군중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연설
대규모의 청중을 모이게 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하게 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서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7. 회답)
⑹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 등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3. 7. 7. 회답)
⑺ 입후보예정자의 각종행사 참석 인사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2. 3. 19. 회답)

바.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⑴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⑵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⑶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군 출신의 공무원과 함께 106명에 이르는 관내 공무원들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전화를 한 행위(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⑷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12월 19일 정권을 바꿉시다.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란 표지의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 180부 정도를 26개소 경로당 등에 배부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3. 4. 29. 선고 2003고합25 판결)
⑸ 출판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인 본인의 훈장 포상 및 강연 장면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211 판결)
⑹ 인지도 조사가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2차, 3차 조사의 경우 설문내용들이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897 판결)
⑺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육성이 녹음된 신년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⑻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⑼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⑽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⑾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

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⑴ 주 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립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있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나. 사조직 설립․설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공무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대 상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내에서의 구성원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①)

가. 주 체
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⑶「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⑷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⑵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⑶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법 제9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⑵ 표찰이나 그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⑶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⑴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⑵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법 제9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제한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기부행위(법 제112~117조)

가. 기부행위의 정의
⑴ 객체(받는 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⑵ 위반행위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주체별 제한․금지내용
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기부행위 금지
⑵ 정당(「정당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⑶ ⑴, ⑵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⑷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준위 포함)․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위 ⑶에 해당되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예시
⑴ 의례적인 행위 관련
㈎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 답례품 제공
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후보자 등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교회․사찰 등에 헌금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할 수 없음.
㈒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품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거나 10,000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
㈕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주는 행위
㈖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때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선거구민이 참석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주민체육대회․동문체육대회․고유축제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도 위반됨.
⑵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주는 행위

㈒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음
⑶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 무료민원상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당해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하는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기업활동
◦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 제외)을 회사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영업활동에 부가한 무료강좌 실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라. 기부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례
⑴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서를 구입하여 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 먹고 저서 200권을 권당 2,500원에 구입한 후 우체국에서 동문 82명에게 위 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8 판결)
⑵ 입후보예정자이면서 ○○군 족구연합회 회장인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족구연합회 임원 14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식사제공(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1861 판결)
⑶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표, (주)○○환경’ 이라고 기재된 달력 1,000부를 주문 제작한 다음 회사직원들로 하여금 마을회관 37개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총 280부 시가 합계 392,000원 상당의 달력을 배포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8. 28. 선고2009고합44 판결)
⑷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을 헌금(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2636 판결)
⑸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A는 당원 46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B는 6명의 당비 12만원을, C는 5명의 당비 10만원을 각각 대신 납부하여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함.(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2006노283 판결)
⑹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⑺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⑻ 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공직선거에서 도와줄 사람들 20명의 모임을 직접 주최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570 판결)
⑼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 수련회행사에 금품 제공(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 판결)
⑽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대법원 1999. 6. 7. 선고 99도1690 판결)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가.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공선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o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교부)
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번호로 5회 이하
법 제60조의3
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를 지정․공개하여야 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